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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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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파리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생산일자 2004.01.27.
AI 요약
요지
조미액이 가미된 해파리가 관세율표번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제1605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조미액이 가미된 해파리가 관세율표번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세율표번호 제1605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19, 1994.07.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절단한 해파리를 조미액이 가미된 식수로 세척(성분:해파리95%, 레몬0.5%, 조미액4.5%(조미액성분:식수4%, 식초0.25%, 설탕0.25%)) 및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해파리의 공급이 면세되는지 여부

(질의2)

단순 절단한 해파리를 식염과 버무려서(성분:해파리 71%, 식염29%)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19, 1994.07.21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수입하여 단순히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