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절단한 해파리를 조미액이 가미된 식수로 세척(성분:해파리95%, 레몬0.5%, 조미액4.5%(조미액성분:식수4%, 식초0.25%, 설탕0.25%)) 및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해파리의 공급이 면세되는지 여부 (질의2) 단순 절단한 해파리를 식염과 버무려서(성분:해파리 71%, 식염29%)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519, 1994.07.21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수입하여 단순히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