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자동차정비업의 영수증 교부 등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동차정비업의 영수증 교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0생산일자 2004.05.17.
AI 요약
요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교부하는 것임.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는 교부 안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33, 1996.04.18.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정비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하여야 하는지 및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 6의 2. (이하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33, 1996.04.18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 2004.02.2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