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화훼온실용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임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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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훼온실용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생산일자 2004.05.17.
AI 요약
요지
전・답 등을 임차한 자가 경작 등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상품판매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전․답 등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서,전․답 등을 임차한 자가 상품판매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인이 자신의 농지(답)에 화훼온실용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5. (생략)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7.~14.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