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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제외시 포괄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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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토지제외시 포괄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7생산일자 2005.06.28.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건물만을 양도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하여 기존의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51,1997.02.12

【질의】

제조업자로 법인전환시 공장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제조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당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비고】

종전에는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해석하였으나, 재정경제원의 본 해석으로 1997. 2. 12 이후 거래분부터는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변경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