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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원의 교육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8생산일자 2005.06.28.
AI 요약
요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당사 및 협력업체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무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 그 교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당사 및 협력업체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무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 그 교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당사는 가전제품수리업체로서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당사 및 협력업체 직 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당사직원 및 협력업체직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교육생 및 협력업체에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교육을 위하여 기계장치,공구기구와 경비 등 및 교보재, 장비 등 의 매입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 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 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800,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65, 1995.07.2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1265.1-1534, 1984.07.24

사업자가 기업의 경영실태․업무와 관련한 정보 기타 종업원에 대한 공지사항등을 수록한 사보를 제작하여 종업원 및 거래처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 그 사보의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부가1265.1-1638, 1983.08.20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사택(기숙사 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복리후생시설(정구장, 풀장, 영빈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1265.1-1637, 1983.08.17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여 음식케 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