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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어 또는 새조개를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0생산일자 2004.05.18.
AI 요약
요지
장어를 구입하여 내장?머리?뼈를 제거한 후 냉장 또는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장어를 구입하여 내장・머리・뼈를 제거한 후 냉장 또는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가공과정을 거친 새조개가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관세율표 번호 제1605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으로서 당해 새조개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음 각각의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장어를 구입하여 내장․머리․뼈를 제거한 후 냉장 또는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질의2) 새조개를 탈각하여 소비자가 구입 후 재차 열처리 없이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삶은 후 크기별로 선별하여 용기에 담아 살짝 냉장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977. 12. 19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