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교육기관(갑)이 자기의 기획 및 책임하에 교육 참가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교육기관(외국법인, A)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갑”이 교육 참가자로부터 지급받아 이 중 일부 금액을 “A”에게 송금하는 경우 1. “갑“의 경우 교육 참자가로부터 받는 교육용역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2. “갑”이 외국법인(A)로부터 국외에서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A”에게 송금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참고사항)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인․허가를 별도로 득할 필요가 없고 고용보험료와 관련한 교육비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해당기관(노동부)에 등록만 하는 것이며 당해 교육비의 환급대상이 아닌 교육프로그램은 등록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 질의의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은 환급대상이 아닌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등록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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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3583, 2000.10.23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70-2073, 1993.08.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