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간 공동사업자등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간 공동사업자등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7생산일자 2004.05.19.
AI 요약
요지
두 개의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법인과는 별도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재소비46015-65(2002.03.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골재채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A”와 “B”가 상가건물을 같은 지분비율로 매입하여 정관변경을 통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며 “A”와 “B”가 동업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재소비46015-65, 2002.03.1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