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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을 갖춘 매장의 해당 여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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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시설을 갖춘 매장의 해당 여부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9생산일자 2004.05.19.
AI 요약
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493, 1995. 8.14.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점과 4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지하철 연결통로로 연결된 지하철역 구내매장(행정구역 및 관할세무서가 본점과 다름)을 임차하여 본점과 동일한 판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한 구내매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493, 1995.8.14

1.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2798, 1998.12.18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로 새로운 판매장을 설치한 후 기존사업장에서 일괄 구입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새로운 판매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 사업장에서 새로운 판매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