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여행사의 국외여행 알선업무와 관련하여 해외 여행객으로부터 해외경비 전체요금 중 해외경비와 구분한 여행알선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지출증빙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003. 12. 30. 개정)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 24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557, 1999.02.26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운송비․고속도로비․전화요금․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53, 1991.01.1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라며, 당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임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붙임 질의회신문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2-9…16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1265-2713, 1984.12.19)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 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법인46012-2268, 2000.11.16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입장권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46012-2268,2000.11.16 【제목】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수수료외에 교통․숙박․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 및 가산세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여부 【질의】 (사실) 회사 업무상 유공팀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제주도 특별여행을 보내주기로 하고 여행사(법인사업자)와 계약을 맺었음 (계약금액 내역) 여행사 수수료 : 214,500원(공급가액 195,000원, 부가가치세 19,500원 세금 계산서 수취) 여행실비 : 2,945,950원(현지 숙박비,식대,왕복항공료,관광시설 입장료 등 포함) 계 3,160,450원 (지급방법) 계약금 : 300,000원(계약시 현금 직접지급) 잔 금 : 2,860,450원(온라인 송금) (질의) 위에서 여행사 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여행실비』에 대하여는 입금표와 무통장입금증이외의 다른 증빙은 없음.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음) 위에서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증 상의 지급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만약 위 무통장입금증 만으로는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어떠한 증빙을 갖추어야 정당한 지출증빙서류로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또 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입장권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