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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장 사용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생산일자 2005.01.20.
AI 요약
요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자가 회사의 인력수요 증가 및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근 주차장과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직원 출․퇴근 및 업무전용으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1999.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 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290, 1989.2.28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