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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생산일자 2005.01.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대전광역○○○○○○병원을 건립․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이사들이 출연한 출연금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대전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토지 위에 시에서 50%, 정부에서 50% 출연한 자금으로 병원건물을 신축하고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지난 11월 20일 개원하여 진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당해 의료재단은 최근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면서 기존 고유번호를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하여 발급 받고 병원 운영과정에서 구내매점과 영안실을 타인에게 운영케 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기로 한 경우로서 대전광역시와의 위․수탁 협약서 내용과 같이 수익이 당해 대전광역시에 귀속되는 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또는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의료재단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재소비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됨

○ 부가46015-1415, 1998.06.25

귀 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 소유의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계약을 서울특별시가 자기 명의와 계산하에 체결하고 세입징수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단순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여 주는 경우 당해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관리․유지 등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하에 동 상가에 대한 임대․관리․유지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상가임대에 대하여 보증금을 받는 경우 당해 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