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주택 현황)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78-1번지 소재 - 피상속인 개시일 : 74.4.18, 상속개시일 : 2002.5.8 -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동일세대원이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다른 주택은 없으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등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함 (질의) 상기의 고가주택의 양도에 있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은 (갑설)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을설)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2. 12. 18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2. 12. 18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증여등기 접수일전에 상속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구분하는 보유기간은 증여(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1996.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을 대상으로 함 ○ 재재산-577,2004.05.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 서면4팀-179,2005.01.25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기 1.의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