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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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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리납부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삼46015-11053생산일자 2003.07.02.
AI 요약
요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신용카드회사인 마스터카드사 및 비자카드사에 지급하는 인증료와 연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 및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및 당해 의무가 없다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대리납부】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