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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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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1075생산일자 2003.07.05.
AI 요약
요지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수수료)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3652, 2000.10.2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 정보제공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당해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 개인(이하 “을”)의 물건을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구매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면 결재대행사(이하 “병”)를 통하여 신용카드 및 현금결재를 하고 “갑”은 당해 “병”으로부터 수령한 결재금액(“병”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중 소정의 수수료(1~1.5%)를 차감한 잔액을 “을”에게 송금하는 때에 “갑”의 과세표준은 신용카드거래 가액이 되는지 또는 수수료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652, 2000.10.26

1.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525, 2000.03.08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