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 적용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 적용시기
서삼46015-11147생산일자 2003.07.18.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대한 면세 적용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107, 2003.07.1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2003.07.0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계약기간을 2003.05.01 - 2003.07.30으로 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2, 제35조의 3, 제81조의 3 제1항, 제94조 제5항, 제121조의 2 제1항 및 제4항 제3호․제4호,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4항 및 제106조의 3 내지 제106조의 6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