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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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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서삼46015-11149생산일자 2003.07.18.
AI 요약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도시철도건설과 관련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도시철도건설과 관련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철도법 제4조의 3에 의거 ‘99.10.27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광주도시철도 1호선 2단계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재원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아 도시철도를 건설 중에 있으며, 당해 도시철도는 기존도로를 굴착하여 지하에 건설되는 관계로 기존도로 노면에 포장된 아스콘 및 콘크리트를 제거․처리하는 때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5호 가목 (4)「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2002.7.11일 당해 건설폐기물처리를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토목공사와 분리하여 별도 발주함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법 제4조의 3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공사에서 지하굴착을 위해 기존도로노면에 포장된 아스콘 및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5호 (4)에 의거 일반공사(토목공사)와 분리하여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하였을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12. 11 개정)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