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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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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술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1294생산일자 2003.08.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이익금을 이익배당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순수공연을 하는 ○○오페라단이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오페라 “투란 도트”를 공연함에 있어 SBS와 ○○센터의 투자를 받고 공동주최를 하였으며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중국문화원 등의 후원을 받은 경우 당해 입장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1993. 12. 31 단서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④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7 【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2000. 8. 1 신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000. 8. 1 신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2000. 8.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