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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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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시 면세 여부
서삼46015-11345생산일자 2003.08.25.
AI 요약
요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교육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교육부)로부터 󰡒발행권 설정 약정서󰡓에 의하여 교과서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지정된 가격(정가)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