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지불서비스 사업자(이하 “갑”)가 유료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외국회사와 전자지불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외국지불결제대행사(이하 “을”)에게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하여 결제정보가 처리되도록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내거주자가 국내카드로 외국유료사이트를 이용하고 국내카드사는 카드가맹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을”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국내은행에 개설된 “을”의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 “을”로부터 받는 지불결제대행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7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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