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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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서삼46015-11415생산일자 2003.09.01.
AI 요약
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400, 2002.03.13.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992. 12. 31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 부가46015-577, 1993.04.30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2항(현행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부가46015-1226, 1993.07.14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