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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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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
서삼46015-11415생산일자 2003.09.01.
AI 요약
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400, 2002.03.13.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992.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서삼46015-10400, 2002.03.13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 부가46015-577, 1993.04.30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2항(현행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삼46015-10381, 2002.03.08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부가46015-1226, 1993.07.14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