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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자의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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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 사업자의 전자신고
서삼46015-11562생산일자 2003.10.06.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신고내용을 본사의 홈택스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로 일괄 전자신고 하는 것은 가능함
회신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신고내용을 본사의 홈택스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로 일괄 전자신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며, 2003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총괄납부 사업자의 일괄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 중에 있음을 회신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종합유통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유통회사로서 전국에 150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 당사는 총괄납부 승인을 얻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현행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방식은 각 사업장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150여번의 접속을 통해 사업장별로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으나 당사는 단일파일에 각 사업장별로 신고내용을 수록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세청전산실과 협의하여 개발하고자 함

상기의 경우와 같이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신고내용을 단일파일에 수록하고 본사에서 본사 홈택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일괄신고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장별신고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