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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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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삼46015-11563생산일자 2003.10.06.
AI 요약
요지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038, 2002.11.2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건물관리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전에 건물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기존의 회신내용에 혼란이 있어 질의함

․부가46015-2747, 1997.12.06 :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됨

․서삼46015-12038, 2002.11.29 :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집합건물관리사업자가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포함여 부 및 그 포함시기

- 집합건물관리사업자가 징수하는 일반관리비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2038, 2002.11.29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새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