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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1578생산일자 2003.10.11.
AI 요약
요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법인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대북식량 차관제공과 관련하여 통일부로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사무를 위탁받은 농림부와 공사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의하여 동 사업 중 운송․인도 등 일부용역에 대하여 농림부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산 쌀 40여만톤을 북한에 운송․인도 대행하여 주고 받는 대가(운송료,수수료 등)에 대하여 면세 및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 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별표 10】 (2003. 3. 24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단 체 명 면 세 사 업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공사 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출하조정사 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 사업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95,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