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법인사업자(갑)가 내국법인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을”이 다른 내국법인 “병”으로부터 발주받은 용역의 일부를 재도급받아 “병”의 국내본사와 해외 자회사들의 통신네트워크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용역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을”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갑”이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사항) 1. “갑”이 자기의 해외관계사를 통해 국외에서 “병”의 해외자회사에게 통신네트워크장비(LAN 등)을 설치하거나 동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용역 2. “갑”이 자기의 해외관계사를 통해 국외에서 “병”의 해외자회사에게 통신네트워크장비를 임대하는 용역과 “갑”이 자기의 해외관계사를 통해 해당 국가의 회선을 임차한 후 “병”의 본사 및 해외자회사에게 통신네트워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0-1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2366, 1999.08.06 【질의】 (질의 1) 당사는 국내발주처의 해외전시회를 위한 장치 및 시설공사를 직접 수주하여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 받거나 국내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재도급받아 외국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외화 또는 원화로 지급받음. 이때 당사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참고로 본사의 해외수주공사는 본사가 직접 해외에서 해외현지 사업자에게 일괄 또는 부분하청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며 그 대가는 국내본사에 송부되어 온 INVOICE를 근거로 직접 본사가 해외에 송금하고 있음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 ○ 제도46015-10782, 2001.04.25 1. 사업자가 건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과세되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용역을 국외 건설현장에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