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골재채취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아스콘사업을 확장하기위하여 매입당시 기존사업장 명의로 아스콘사업장의 구입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사업의 여러 사정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이하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이하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1063, 1993.06.2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687, 1998.12.02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분양받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게 되어 당해 건물을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