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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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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서삼46015-11680생산일자 2003.10.28.
AI 요약
요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원도급자로부터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차설비 및 승강기 제작 설치공사 용역을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원도급자에게 동 시설물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 발주자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사업자(병)가 “갑”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을“로부터 하도급받아 △△프라자에 주차설비 및 승강기 제작설치공사계약【”을“이 대금을 완불하는 동시에 당해 동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는「소유권유보부계약」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를 시행․완료하여 ”을“에게 계약총액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병”은 ”을“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유보부로 설치된 주차설비 및 승강기 중 주차설비를 인도받고자 ”갑“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유체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갑“과 합의하여 합의서를 법원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동 법원은 동 합의서 내용에 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합의서 및 화해권고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합의서 및 화해권고결정 내용)

가. “병”은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프라자에 설치한 주차설비 등에 필요한 보수, 부품교체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처분금지가처분 등 일체의 법률적 제한을 제거한 상태로 “갑”에게 인도하고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

나. “병”은 “갑”에 대하여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며 “갑”은 결정일에 “병”에게 액면 금 177,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어음을 교부한다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에 있어 “갑”은 “병”에게 177,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바, 교부요구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