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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질의회신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서삼46015-11685생산일자 2003.10.28.
AI 요약
요지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한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82, 2000.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세 신고한 경우 미납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었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82,2000.05.0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납부세액(예정신고기간의 거래분이 제외된 납부세액)이 예정신고기간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한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