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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품 판매시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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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작품 판매시 면세 여부
서삼46015-11689생산일자 2003.10.28.
AI 요약
요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04, 1994.05.20. 및 부가22640-566, 1987.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사업자가 예술작가(비사업자)들의 창작품(도자기,그림)을 매입하여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바, 이러한 작품들은 대량 제작된 것이 아닌 유일한 창작품으로 모조품이 아니고 작가들의 순수 창작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예술작품으로 당해 작품판매시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1993. 12. 31 단서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04,1994.05.20

1. 화랑업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골동품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등으로부터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골동품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관세율표 제9706호)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2.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동 예술창작품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작가 등의 작품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40-566,1987.03.28

순수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이나 골동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