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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금지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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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금지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1696생산일자 2003.10.31.
AI 요약
요지
금지금도매업자가 금괴를 수입하여 금지금제련업자에게 위탁 제련한 후 금지금세공업자에게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금지금에 대한 거래승인을 받은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순도 92%인 금괴를 수입하여 금지금제련업자에게 위탁 순도 99.99%인 금지금으로 정련한 후 당해 금지금을 금지금세공업자에게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을 구입한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3년 7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금지금에 대한 거래승인을 받은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3년 9월 순도(92.00%)인 금괴를 국외로부터 수입하여 금지금제련업자에게 위탁제련(순도 99.99%) 후 금지금세공업자 등에게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매입하는 금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제1항【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2. 12. 11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002. 12. 11 신설)

2.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2002. 12. 11 신설)

3.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6조의 3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라 함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106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제106조의 4 및 제106조의 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2. 12. 30 신설)

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 (2002. 12. 30 신설)

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2002. 12. 30 신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