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3.01.07 여행알선, 국내여행, 여행회원모집 등을 사업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현재 당사는 영업사원, 텔레마케터 및 회원모집 대행회사를 통하여 회원을 모집회원 1인당 590,000원(1인 무료 제주이용권, 해외여행시 1인 무료항공권, 상품권 10%할인, 콘도이용할인권, 비자발급 무료대행 등의 쿠폰)에 여행상품권을 판매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고객의 여행주문이 들어올 때 항공권, 숙식비, 렌트비 등을 고객명의로 예약하여 여행완료 후 쿠폰을 회수하고 있음 또한 당사는 회원들에게 부수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백화점상품권을 취득하고 다시 취득가액에 일정률을 할인하여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용역의 공급시기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의 할인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제도46103-10104, 2001.03.17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2001. 1. 30 일반여행 알선업, 여행권 방문판매업, 항공권 및 선표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으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다단계판매 등록)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등록을 필하였음 현재 당사는 방문판매식으로 여행희망자를 가입하여 회원 1인당 550,000원(1매 27,500원 총 20매)에 여행권(상품권)을 판매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입금하고 있음. 또한 회원인 여행권 구입자는 당사의 여행 행사계획을 보고 여행신청을 하면 신청인원에 따라 여행을 함 여행금액은 행사전에 1인당 금액(예 : 110,000원시 4매)을 회원에게 알려주고 여행권 4매를 회수함 (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매출과세표준과 같은법 제9조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갑설〉 회원에게 여행권을 판매시에 판매한 금액 550,000원이 매출과세표준임. 또한 용역의 공급시기도 여행권 판매시점임 〈을설〉 부가가치세법상 여행알선업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므로 회원이 여행 완료 후 여행 1인당 행사금액 110,000원(4매 ×27,500원)을 회수한 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공급시기이다. 당사의 여행권은 상품권과 같은데, 상품 권은 회수되어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임 (부기통 9-21-2) 〈병설〉 일반적으로 여행업은 을설과 같이 여행 완료후 즉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 1. 여행권 회수금액 4매 ×27,500 = 110,000원 2. 여행경비 70,000 3. 차 감(1-2) 40,000 4. 수입 알선수수료(3 ÷1) (과세표준) 36,363 5. 부가가치세(예수금) 3,364 【회신】 일반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권을 방문하여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서삼46015-1956, 2000.08.11 1. 식기세척기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주방용세제는 주된 식기세척기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주방용세제의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이 경우 주방용세제를 대신하여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권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기세척기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