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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한 산삼류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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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한 산삼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1797생산일자 2003.11.18.
AI 요약
요지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한 산삼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동결건조 후 분말화)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328, 2002.08.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생물반응기를 이용한 조직배양으로 식물의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생산하는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생산과정 >

초기배양재료(산삼)→부정근유도→건실한 뿌리 라인 선발→생물반응기배양→공장에서 대량생산→수확→건조

※ 조직배양한 산삼배양근은 산삼의 뿌리만 조직배양하여 외형상 실뿌리 형태이며 유효성분이 초기배양재료(산삼)의 것과 동일하다는 분석결과를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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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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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용작물류 1211 ⑬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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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삼46015-11328, 2002.08.12

【질의】

1. 사업자가 산삼류를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 후

․ 동결건조 → 분쇄과정(분말화) → 병인이나 봉지포장

․ 동결건조 → 주정으로 추출 후 농축 → 엑기스 형태로 병입의 공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화훼류의 미분화식물체와 유묘를 대량증식 후 액체배양과 고체배양 → 자동화배양기의 공정을 거쳐 유묘 및 성묘의 형태로 판매하는 화훼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귀 질의의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한 산삼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귀 질의의 동결건조 후 분말화)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동 배양생산한 산삼류를 동결건조 후 주정으로 추출 후 농축하여 엑기스 형태로 병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화훼류의 미분화식물체와 유묘를 대량증식 후 액체배양과 고체배양하여 자동화배양기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유묘 및 성묘의 형태로 판매하는 화훼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농산물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