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생들의 언어영역(문학 및 논술)능력을 배양시킬 목적으로 학습지를 제작하여 일주일 단위로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채점 및 평가용역을 무료로 제공하며 당해 학습지를 풀기 위하여 도서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회수하는 경우 학습지판매 및 채점 등의 영업행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학습지를 풀기 위하여 도서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회수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1556, 1997.07.10 1.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발간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동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채점․모범답안풀이 등의 용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부수하여 동 학습지의 내용과 해설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후 회수하는 때에는 당해 테이프 무상사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각 단계별 사업자가 학습지를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957, 1995.05.30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민학생 및 중학생 대상의 월간학습지를 제작․발간하여 판매한 후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당해 학습지에 첨부된 시험문제에 대한 채점, 모범답안풀이 등의 보충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076, 1997.05.13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액이 동법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