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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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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여부
서삼46015-11803생산일자 2003.11.19.
AI 요약
요지
재화 인도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신고납부했으나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관련 회신사례 및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회신사례를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9-22-3 외 2건)와 같이 보내드리니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일자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에 표기하지 아니한 건물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도급금액의 약 10%를 선수금으로 수령하였음

당사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거래상대방은 건물완공(공사기간이 1년 미만임)시에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바, 이 경우 당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세법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8. 1 개정)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1998. 8. 1 개정)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 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3-10059, 2001.03.16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재화 인도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고납부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것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