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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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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828생산일자 2003.11.21.
AI 요약
요지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임차한 대지에 시험적으로 잔디를 키우는 것(시험포)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29, 1995.02.03.)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건설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임차한 대지에 시험적으로 잔디를 키우는 것(시험포)과 관련하여 잔디식재용 흙의 운반용역, 농약 및 비료, 시험용 잔디를 구입하거나 통합환경영향평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29, 1995.02.0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부가46015-2019, 1997.09.02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잔디 식재공사를 한 후 골프장 준공전까지 당해 잔디가 본래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잔디발육 및 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0503, 2003.03.26

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