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비영리(○○○)공사의 일부조직인 (○○)지사가 지사소유의 전시장을 본사에게 임대하고 그 수령한 사용료를 본지사 회계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질 의】 홍콩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동일한 본점을 둔 다른 국내지점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독립채산제 목적상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 신】 국내에 갑, 을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의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60, 1996.09.19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