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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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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상
서삼46015-11992생산일자 2003.12.22.
AI 요약
요지
과세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9, 1995.02.27. 및 부가46015-2336, 1999.08.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핸드폰을 소매하는 사업자로 금번 부가세를 신고함에 있어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의 경우와 같이 부가세 신고서상 매출금액 기재시 핸드폰 판매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수수료로 하는 것인지 등과 이 경우 판매수수료만 신고시 신청업종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992.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7. 사업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79,1995.02.27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 부가46015-2336,1999.08.06

사업자 갑이 유류판매시설(주유소)을 갖추어 사업자 을과 주유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 을이 유류의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사업자 갑의 명의로 유류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사업자 갑은 유류판매업으로, 사업자 을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436,1996.11.15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매매의 알선․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