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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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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2001생산일자 2003.12.22.
AI 요약
요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구축과 관련하여 조선기자재의 성능평가 및 시험, 인증 및 연구장비 대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와 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26, 1999.07.26. 및 제도46015-12144, 2001.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로서 (재)○○조선기자재연구원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구축과 관련하여 당원의 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선기자재의 성능평가 및 시험, 인증 및 연구장비 대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와 임대료를 실비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의 면세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126,1999.07.2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검사용역, 공동주택하자 평가용역, 강구조제작공장 인증용역, ISO인증용역, 안전진단용역, 도로교통량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2144,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