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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소금 등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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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꽃소금 등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서삼46015-12040생산일자 2003.12.31.
AI 요약
요지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볶은 소금, 죽염, 구운 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08, 1997.1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정제염 90%와 천일염 10%를 혼합용해․여과하여 섭씨 88-92도 정도로 가열한 후 침전․농축․채염․건조하여 최종 탈수한 후 제품포장하여 꽃소금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의 과세여부와 정제염을 면세하는 재화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3. 소금 (1977. 6. 29 신설)

○ 부가기본통칙12-28-7 【면세하는 소금의 범위】

식용에 공하는 재제염은 면세재화인 소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맛소금과 순염화소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8.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0653,2001.04.19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볶은소금, 죽염, 구운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감사원심사례 2000-264,2000.08.29

천일염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볶은소금󰡑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