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3,2004.6.16호와 동일질의로 답변생략)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한 후 토지주가 매도를 거부하고 공공기관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법원에 토지대금을 공탁한 경우 매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는가 - 토지주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 포기 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 할 것인가 - 미납세금의 압류에서 토지가 포기할 경우를 가정하여 토지 공탁금에 대하여서만 정하여 압류하여야 하지 않는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983. 12. 1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질의】 1. 공공사업자의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농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공탁에 의하여 법원에 의하여 예치중에 있고 또 소유권분쟁으로 판결에 의하여 출금이 제한되었으나 해당 토지등기로 이미 수용자에 의하여 강제 이전되고 실지 수용토지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을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시기에 관하여 본 법이나 시행령에도 명시가 없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실현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2. 만일 과세가 가능하다면 수입도 되지 아니한 예상소득에 대하여 개인 보유자산으로 세금만 납부하게 되어 모순이 아닌지 질의함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46014-239,1999.07.27 【질의】 1) 귀 부의 질의 회신과 같이 수용토지의 양도 시기와 납세의무자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원본이 양도소득자에게 수입되지 아니한 경우 아무리 납세고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없는데 대하여 납세의무자로서 공과금을 대납할 재산도 없을 시 그 처리 방법이 미심하여, 2) 또 이와 같이 과세소득이 확정되었을 뿐 법적 제한으로 인하여 법원 공탁이 출금 불능으로서 이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국세 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저촉된다고 사료되는데 대한 귀 부의 견해. 【회신】 1.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공탁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2.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집행되며,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