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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적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생산일자 2005.06.20.
AI 요약
요지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먼저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임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5.1.31.양도(잔금수령)하고 2005.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후 1억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는 2006.1.31일경으로 예상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본인이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2006.1.31. 받을 경우 당초 예정신고가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는 것인지

(갑설) 향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잔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되므로 적법한 예정신고로 인정되며, 추후 별도의 신고가 불필요하다.

(을설) 토지거래허가전 신고이어서 예정신고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토지거래 허가후 재신고하여야 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아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21,1998.01.20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 서면4팀-1422,2004.09.14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토지 대금을 청산한 이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 재재산46014-183,1998.07.1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하면서 동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고지되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충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