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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1생산일자 2005.06.21.
AI 요약
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등기접수일 현재 당해 자산이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당해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등기접수일 현재 당해 자산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건물(건물에 부속된 건물과 구축물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건물이 무허가로 건축되었거나 건축법 위반 또는 기타사유로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소득세법상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양도물건(○○시 ○○동 ○○번지 등 14필지의 토지 및 위 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환경부(갑)와 부동산 소유자(을)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토지 1,956백만원, 건물 358백만원)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음

-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매매대금의 75%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매매대금의 25%)은 양도물건 중 지장물(보존등기 이외의 건물 포함) 철거 및 토지 등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의 납입 등 계약이행 사항을 갑이 확인한 후 지급한다. 을은 갑이 소유권이전완료후 6개월 이내에 지상에 있는 지장물에 대하여 을의 책임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

(질의내용) 상기에서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으나, 지장물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의문이 있음

(갑설) 지장물의 완전철거를 전제로 한 계약은 국가가 토지만을 원하는 계약이고 잔금청산시점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물없는 지상물의 매매가액은 지상물의 청거 신축 등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보상금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매매계약시 지장물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나, 잔금청산 시점에 지상물이 철거되었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지장물이 소재한 토지가액에 지상물의 가액을 가산하여 토지분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병설)부동산소유자의 철거된 지장물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지장물에 대하여 대가를 받았으므로 지장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건축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9. 2. 8 개정)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1999. 2. 8 단서개정)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직세1234-1762,1975.08.14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에 규정중 󰡒건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을 말함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재일01254-1471,1991.6.3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대법원97누6292,1999.7.9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6.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 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고 할 것이다

○ 재재산-1497,2004.11.10

소득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같은영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