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는 1주택(아파트)만 소유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음 - 2004년도에 납부한 재산세 건물분 : 1,006,670원, 토지분 : 767,900원 합계 1,774,570원 - 주택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예상액 : 967,200,000원 (질의내용) - 위 경우 A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은? - A가 위 아파트를 2005.4.30. 이전에 자기 부인에게 절반을 증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A씨 부부의 인별 아파트 기준시가 483,600,000원으로 되는 바, 이 경우 납부할 재산세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제정)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 5. 제정) 2. 그밖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005. 1. 5. 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제외하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 5. 제정) 〈과세표준〉 〈세 율〉 5억5천만원 이하 1,000분의 10 5억5천만원 초과 45억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0 45억5천만원 초과 1,000분의 30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 지방세법 재산세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5. 1. 5.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지방세법 재산세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5. 1. 5. 개정) 3. 주택 (2005. 1. 5. 개정) 가.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005. 1. 5. 개정) 나. 가목외의 주택 (2005. 1. 5. 개정) 〈과세표준〉 〈세 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지방세법 재산세 제189조 【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5. 1. 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5. 1. 5. 개정)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8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 5. 개정) ③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18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5. 1. 5. 개정) ④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2005. 1. 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