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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및 1세대로 보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7생산일자 2005.06.2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및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현재 25세로 단독세대이며, 모친과 둘이 살다가 2000.5월 모친을 여의고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아 2001.11월 ○○구 ○○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옮기고 2003.4월 군입대하기 전까지 거주(17개월)를 하였음

- 2년 1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2005.5월 제대를 하였으며, 입대전 보유하던 차량의 보관문제 등으로 인하여 군복무기간 동안인 2003.5월부터 2004.5월까지 주민등록을 이모부댁으로 이전을 하였으며, 2004.5월 이후부터는 다시 본인 소유주택으로 이전을 하였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팀-1674,2004.10.2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재일46014-1145,1997.05.10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