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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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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9생산일자 2004.07.06.
AI 요약
요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판정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란 「당해 소형주택 양도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60% 양도소득세율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판정기준 중소득세법시행규칙(2004. 6. 3. 신설된 것) 제8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란 「당해 소형주택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소형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이상이더라도 60%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바, 이 경우 「기준시가 4천만원」의 기준은 주택(건물)의 기준시가인지 아니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