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 ○○○구 ○○○동 소재 부동산은 4개 조합이 각 1/4씩 지분을 소유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2000.11.16일자로 필한 부동산임 - 위 4개 조합의 업무대행으로 종사한 육00가 구 조합장 및 부동산중개인, 매수인 김××와 짜고 동 부동산을 전매한 사건임 - 이건 부동산(조합아파트)은 조합명의에서 당초 조합원인 김△△에 소유권이 이전된 후 매수인인 위 김××에게 이전등기가 되어야 함에도, 위 부동산중개인이 직접 이건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현재의 등기상 소유자인 4개 조합이 매도용 인감증명을 매수자 김××의 명의로 받아서 조합원인 김△△를 배제하고 곧바로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원 조합원 김△△ 및 4개 조합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누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 2. 위와 같이 부동산을 전매하는 경우 어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 3. 부동산중개업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처벌법규의 내용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2046,2004.12.15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1팀-159,2005.02.0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