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82년에 취득한 송파구 주택을 2003.2월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상속함 - 위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일은 2004.3.17임 - 위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일 전일까지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함 - 양도가액은 6.3억 ~ 6.4억정도임 (질의내용) 위의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아파트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46014-183,2003.06.05 1.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상기 규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1. 상황 A주택 : 서울소재 전용면적 130.89㎡의 아파트 - 매입일 : 1995. 5. 4(부동산 상태로 매입) -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 2001. 4. 3 - 멸실일 : 2002. 3. 25 - A′아파트 양도일 : 2002. 12. 28(양도가액 7억, 양도일 현재 공사중임) B주택 : 서울소재 전용면적 101.82㎡의 아파트 - 매입일 : 2001. 7. 11(부동산 상태로 매입) -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 2002. 4. 12 - 멸실신고 : 2002. 12. 17(양도일 현재 멸실등기는 미등기 상태임) - 상기 A′아파트 양도일 현재 B아파트는 미철거 상태임 2. 질의 1. A′아파트(입주권) 양도일 현재 B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2. A′아파트(입주권) 양도일 현재 B주택이 철거된 경우로서 A′아파트(입주권)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1370, 2000. 11. 17 ; 재일 46014-2642, 1996. 11. 28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2003. 1. 1 이후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서 당해 자산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같은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