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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생산일자 2005.07.01.
AI 요약
요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 보유 ・거 주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함에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그 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위1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 보유 ․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 ․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1년 아버지가 취득한 주택을 2000년 어머니가 상속받았습니다.

- 당해 주택이 2002년 재건축사업승인되어 현재 멸실되었으며 신규분양을 마친상태임

(질의내용)

위 입주권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입주권양도일 현재 무주택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① ~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1994.12.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3. 6.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83,2003.06.05

1.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상기 규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