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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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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4생산일자 2004.07.20.
AI 요약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1세대를 기준으로 상속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사례와 같이 종전 주택의 소유가 남편명의로 있다가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때에는 1세대를 기준으로 상속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상황)

        1988.10. 2004.3.31. 2004.5.30. 2004.6.30.

  ────△────────△────────△───────△────

     A 주택 취득 부친사망 B주택취득 A(상속)주택 양도

         ↓ ↓ ↓ ↓

      부친명의 A주택 모친상속 모친명의 2년 이상 거주함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비과세여부

- A주택은 서울주택이며, 당해 세대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함

 (질의)

2004.6.30. 양도한 A(상속)주택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