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1981년 2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아파트(1주택)를 어머니 명의로 취득 2. 위 주택 증여당시 아버지 명의의 1주택이 있음(1세대 2주택) 3. 어머니 명의의 둔촌동 소재 아파트를 세대분리된 아들에게 2002년 11월 20일 증여 4. 증여시 증여세 54,000,000원과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46,000,000원을 납부 5. 증여받은 둔춘동 소재 아파트를 2004년 7월 양도 (질의) 1. 위 강동구 둔촌동 소재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신고서 작성시 신고자는 누구인가 2. 증여당시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납부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3. 또는 채무액을 취득금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46014-244(1999.07.29)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재일46014-1314(1999.07.06)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위 2의 경우 중 당초 증여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장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증여 중 당해 부담부증여분을 제외한 증여분에 대하여만 같은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